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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영업자, 훠궈 향신료로 양귀비 재배하다 경찰에 붙잡혀

by kok101 2024. 5. 14.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타이장현에서 한 자영업자가 양귀비를 재배해 음식 향신료로 사용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드론으로 일대를 순찰하던 중 주거용 건물 옥상에서 양귀비 꽃을 발견했고, 현장 조사 결과 중국 여성 A씨가 양귀비 꽃 900여 그루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양귀비 씨앗을 얻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훠궈 향신료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4월 불법 마약 식물 재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0위안(약 5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귀비에는 모르핀, 파파베린, 코데인, 날코틴 등과 같은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양귀비즙을 추출해 정제하면 아편이나 헤로인 등 금지된 마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재배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전에도 식당 향신료로 양귀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유명 훠궈 체인점을 포함한 전국 35곳이 양귀비를 향신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70대 남성이 양귀비 꽃 500여 그루를 심은 혐의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500∼3000그루의 양귀비를 심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3000그루 이상을 심으면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마약 재배에 대한 중국 당국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일부 자영업자들의 무지와 경솔함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