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무단결근을 일삼은 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인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를 받았으며, 이후 병가 결재도 받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 설립 후 직원들에게 가입을 강요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A씨를 포함한 4명의 공무원에게 '가' 평정을 의결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1차 교육에 불참해 직위해제 되었고, 2차 교육에도 계속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연락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자, 시는 관보 게재를 통해 A씨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근무태만과 비위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엄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청렴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