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사기성 투자 앱을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한 혐의로 암호화폐 사기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목요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은 선윤펑과 청홍남이 "구글과 최소 약 10만 명의 구글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수백 건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자신의 신원, 위치, 업로드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유형과 성격에 대한 허위 진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가지 허위 진술을 Google에 제출하여 사기성 앱을 Google Play에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암호화폐 및 기타 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앱을 다운로드하도록 유인당했는데, 소송에서는 이를 "환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잔액을 인출하려고 하면 투자금과 이득을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소송 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일부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광범위한 암호화폐 사기를 벌인 악의적인 행위자들과 실제로 싸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라고 Google의 법률 고문인 Halimah DeLaine Prad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Google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