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A 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범죄신상정보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을 판단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 피해자와 유족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찰은 구속 상태에서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연인이던 B 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A 씨 국선변호인은 "A 씨가 우발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한 게 맞는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의대생인 A 씨가 학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유급 등)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외 다른 동기가 있었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범행 동기를 비롯해 그간의 행적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1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 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열흘 정도 걸린다.
경찰은 A 씨 및 주변인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