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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남성, 텔레그램 이용해 동문 여성 상대로 불법 합성 음란물 제작·유포

by newslife108 2024. 5. 21.

서울대 출신의 30대 남성 A씨와 그의 일당이 같은 학교 여성 후배들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들은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약 3년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하고, 피해자 48명(서울대 동문 12명 포함)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제작 및 유포했습니다. 이는 '지인능욕'으로 분류되는 악질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피해자들의 졸업사진과 SNS 사진 등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었고,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유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만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며 범행을 계획했지만, 수사 결과 B씨 역시 서울대 동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을 통해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했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공범들(C, D, E)이 해당 불법 영상물에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을 재촬영하고 유포하는 2차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A씨의 컴퓨터에서는 아동·청소년 착취물을 포함한 1,852건의 불법 영상물이 발견되었고, 이를 유포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구속된 A씨와 C씨는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수십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를 악용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피해자들의 사진을 몰래 도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대학 동문이라는 인연을 이용해 지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범행의 잔혹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텔레그램 등 각종 SNS와 메신저를 통해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피해자 보호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의 경각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